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뭐가 달라졌을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신고 방법]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또는 지분 거래 경우
-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 경우
- 신고 대상 토지 기준으로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산한 거래 금액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일 때 1억 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 대상 토지와 접해있는 토지
- 서류 제출 및 신고는 해당 시군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