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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가 지정…부담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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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가 지정…부담금 감면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 216만㎡의 지구를 구획해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국제회의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중부권의 교통 접근상의 이점을 살린 지구 육성 전략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적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관·시설 협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의 지구를 구획한 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기존의 관광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미래 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시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전략 등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실행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사진 왼쪽)·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사진 왼쪽)·경주 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복합지구뿐만 아니라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집적시설도 시설 경쟁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집적·연계 효과 등의 평가 요소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집적시설 지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구별 세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복합지구 활성화 국비 공모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외국인 수를 낮추는 한편 집적시설 대상 범위를 늘린 바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7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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