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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예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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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적용···예외 사례는?


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 어려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한 버스 회사 민원 게시판에 버스요금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어른과 함께 버스를 타는 아이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버스 기사가 출생 연도를 묻더니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상에서 이러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해 계산합니다.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겁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나이 앞에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만 나이 사용으로)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현재와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할 수 있습니다.
술·담배 구매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병역법상 병역 의무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을 유지합니다.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연 나이를 사용하는 6개 법률을 정비해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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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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