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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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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다가오는 추석,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우선 선물 가액이 올랐는데요.
이제부터 평소엔 15만 원까지, 설날과 추석엔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또, 5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른바 기프티콘이라 불리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 스포츠 관람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이 불가능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이렇게 커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요, 금액만 적힌 기프티콘은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바뀐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명절 선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9월 경제위기설' 확산···오해와 진실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일시종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종료 후 빚을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만기는 2025년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한 건데요.

특히 이번에 만기연장 대상이 되는 금액이 6월 기준으로 71조 원으로 전체의 93%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로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가 아닌 거죠.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조500억 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0.0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 이자상환 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화해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 9월 위기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되면서 평소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거나 “일과시간에 집에 방문해 조사해 불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요.
이렇게 8월 21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한 후 미참여 세대에 한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단순히 미참여 한다고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되지 않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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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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