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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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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 본격 논의

- 제2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개최

초광역의회 구성(초광역지원과)1.jpeg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10. 17.()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치단체출범을 위해 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회장/충북도 의회 김호경)를 개최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6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초광역의회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구성을 위해 의원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의 주요 쟁점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집행기관의 규약() 협의 상황과 함께 각 시도 의회의 논의를 거쳐 규약을 합의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해 4개 시·도는 지난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기존의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 4·도의 구속력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초광역의회는 향후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초광역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초광역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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